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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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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포스트휴먼연구소(Institute of Posthuman)”(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포스트휴먼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그를 통해 알맞은 법규범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인간존엄성의 유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2. 회보의 발간 및 그 밖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분과별 연구 활동 및 포스트휴먼사회를 위한 법규 제안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구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등기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연구소장 1인

2. 이사 7인 내외(이사장과 연구소장 포함)

 

제11조(연구소장) 본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장을 둔다.

1. 연구소장은 철학, 기술, 법률 등 포스트휴먼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다.

2. 연구소장은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연구소장은 당연직이사로서 이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연구소장은 총회를 대표하여 본 연구소의 실질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17조(부소장) 본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소장을 둔다.

1.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조직)

1. 본 연구소에는 인공지능‧로봇센터, 생명의과학윤리센터, 포스트휴먼사회노동복지센터, 연구기획부, 출판홍보부, 포스트휴먼사회법제지원실, 행정지원실을 둔다.

2. 센터, 부, 실에는 각각 센터장, 부장, 실장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3. 센터에는 약간명 연구원을 두되, 센터장과 협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연구원 등)

1. 본 연구소에는 수석연구원(부교수급 이상), 선임연구원(조교수급 이상), 연구원(석사 이상)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의 임용은 소장이 하되, 유급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3. 본 연구소 각 부서에 연구보조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수입금) 본 연구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연구과제지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① 본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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